민사/가사양육비지급 강제방법

양육비 청구소송

로펌 창우와 함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적 제도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줘야 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급여에서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로서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긴다면

-  위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의 직권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이 변경되는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유 발생일로 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


2.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채권자는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양육비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의 제공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절차)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 제공 명령에 위반한다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4항)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일시금 지급이 있을 때까지 양육비 채무자를 감치

양육비 채무자 입장에서 위 담보 제공 명령이 부당하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


3. 이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4. 강제집행 

양육비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은행이나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압류하고 추심가능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가사소송법 제41조)


5.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신청하여 최대 9개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까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