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더 살겠다는 뜻(계약 갱신 요구)을 명확히 밝히면 임대인은 그런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수용하도록 강제한 것
2020. 12. 10.부터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더 살겠다는 뜻(계약 갱신 요구)을 명확히 밝히면 임대인은 그런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수용하도록 강제한 것
2020. 12. 10.부터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