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운전에 대한 법정처벌 기준및 형량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처벌기준및 형량


1. 소주 1잔, 맥주 1캔만 먹어도 이면 충분히 나오는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3%~0.08%의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처분 되며, 0.08%이상 ~ 0.2%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2%이상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운전면허취소처분되고,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4. 한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